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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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아들과 손자가 있을시 상속인의 범위재삼46014-1811생산일자 1993.06.2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