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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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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843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를 차린지 1년이 되는 26세의 남성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결혼 축의금 및 주위의 도움과 은행 융자 1억을 합하여 시가 2억짜리 집을 구입하려고 할때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