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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 등의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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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 등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1844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퇴직수당은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미만의 것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92년12월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일부가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상 퇴직수당(‘91.12.31신설) 및 사망 조의금으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상속 재산으로 간주한다.

 (을설)

  상속세법 제8조의1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 연금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