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선친이 1991년 1월 16일 별세 후, 상속 재산인 토지(답3,336㎡)를 이전등기 할려고 하니, 제3자가 이건 부동산을 1972년 11월2일 선친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편의상 선친 1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은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선친의 작고 이후 지분1/2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다가 1991년7월 일에 상속인등을 피고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1992년 1월 17일 원고 승소로 지분1/2은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상속인등은 지분1/2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와 같이 분쟁이 계속되어 상속 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법정기일내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든중 이건 토지는 1992년 11월4일 건설부 고시 제639호로 ○○○ 신시가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시가 협이 매수하기 위하여 1992년 3월 2일 ㎡ekd 510,000원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1993년 8월31일에 토지 보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경과 하였지만 상속세 신고를 할려고 하니 토지 가격을 1991년 1월 16일 상속개시 당시 개별 공시지가인 ㎡당 930,000원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설과 19992년 3월 2일자로 ○○시의 보상가격인 ㎡당 51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
(갑설)
이건 토지 평가액은 ㎡당 510,000원이다.
(을설)
이건 토지 평가액은 상속 개시일인 1991년1월16일에 적용하는 개별 공시지가인 ㎡당 93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