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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삼46014-1846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상속 개시일 : 1992년 1월 5일

 나. 남편처분재산 :

  (1) A주택

   - 1989년 12월처분 대금청산

   - 1990년 1월 3일 계약서검인

   - 1990년 1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자의 지연으로 등기이전일 임)

  (2) B주택

   - 1989년 12월처분 대금청산

   -1990년 1월 3일 계약서검인

   - 1990년 1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

   - (매수자의 지연으로 등기이전등기를 지연함)

[질의 1]

 A주택의 경우 89년 12월중 매수자와 매매다금전부를 청산하고 최종적인 절차인 매매계약서의 검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 교부라 할수 있는바 남편은 이와같은 매매계약서의 검인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인감증명서 모두를 90년 1월 3일 매수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90년 1월 16일 한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영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상속세법 제7조의 제1항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B토지의 경우 1990년 1월 5일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과 인감증명서 교부를 완료하였을때, 1992년 1월 5일 사망항경우 2년 이내의 해석시 1990년 1월 5일이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