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자별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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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재삼46014-1848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여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