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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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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평가
재삼46014-1850생산일자 1993.07.0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
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증여받고자하는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 300,000이고 내무부시가표준액은 236등급으로 \ 446,000입니다.

[질의]

 ○ 위 토지를 증여받을때 증여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여부

  (갑설)

   공시지가 1㎡당 \ 300,000으로 평가한다.

  (을설)

   등급가액 1㎡당 \ 446,000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이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