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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는 농지가 증여세면제 규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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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 받는 농지가 증여세면제 규정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1891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4만5천평이내의 초지 등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면제대상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 발행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소유토지인 ○○시 ○○구 ○○동 ○○번지가 도시계획상 용도에 있어서는 생산자연녹지로 표기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완충녹지로 표시됨에 따라 조세삼면규제법 제67조 제8항 영농 1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상의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도시계획법 제17조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