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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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892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 감면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여 오면서 ○○시 ○○개발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나 마침 부친명의의 나대지가 있어서 건축물을 400평정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가. 부친의 나대지를 본인이 매입하여 건축쿄져하는 방법
나. 부친의 나대지 사용승락서를받어 건축쿄져하는 방법
다. 부친과의 나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후 건축코져하는 방법
라. 부친과 본인이 공동사업자로 건축하는 방법
그러나
가. 부자간의 대지의 양수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이 잇고,
나. 부친의 대지 사용승락서나 임대차계약을 받아 건축하는 경우 사실인정이 어려워 증여세를 내야한다하여
다. 부친과 분인이 공동사업자로 건축물을 필히 건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