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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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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895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0세의 여성으로 무주택가구로서, 1986년도에 A라는 사람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바 A로부터 빌려준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변제받어 금년에 본인명의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코자 할경우 지금부터 7년전인 1986년도에 A에게 빌려주었던 5천만원에 대하여 위 사실을 근거로 본인의 부동산 취득입증자료로 인정되는지 또는 1986년도로 소습하여 당시에 본인이 5천만원을 자력으로 취득한 입증자료까지 과세자료(증여세등)도 요구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