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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시기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에 대한 질의
재삼46014-1896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하며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통지합니다. 2.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게됩니다. 3. 1989년도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100만원을 공제하고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년 11월에 ○○구 ○○동 ○○번지의 주택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던 저의 친정아버지 “갑”이 은행융자를 받을 수 없었기때문에 명의를 외며느리인 “을”에게 신탁한 뒤에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1992년 4월에 “갑”의 아들인 “병”과 “을”이 이혼을 하게되어 현재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갑”은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을”은 1998년도에 명의를 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988년도에 “을”이 증여세를 낸 사실이 없으며 명의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을”자신이 “갑”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감추고 전혀 타인의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처리 하였습니다.

1992년 9월에 1심에서 ○○○이 승소하였으나 ○○○씨의 항소로 2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의사항]

 ○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가. 부과기준이 되는 시점은 1988년 11월인지 아니면 1심 판결이 난 1992년 9월인지 여부

  나. 세금고지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다. 세금납부가 지연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 또한 “갑”과 “을” 사이에 1989년도에 이루어진 현금증여에 관하여,

  가. 공제액이 얼마인지 여부

  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5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 구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