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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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재산 해당여부재삼46014-1919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회신
1. 상속재산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하기와 같은 경우 상속세 물납해당 여부.
가. 상속재산
(1) 아파트 1동 (평가액 7억)
(2) 토지 다수 필지 (평가액 35억)
(각 평가액은 세무서와 상속세 신고자가 일치 하고 있습니다.)
나. 상속세 계상액: 25억
다. 상속사유: 피상속인 교통사고로 사망
라. 상속된 토지는 전 필지 타인과 1/2씩 공동명의입니다.
마. 상속된 토지는 전필지 시가가 허락하고 있으며 공동명의 관계로 상속세 납부기간내 토지를 매각 할 수도 없고 현재 시가는 상속세 계상액 이하입니다.
바. 주거용 아파트 때문에 상속 포기도 할 수 없습니다.
사. 상속자는 미성년자이고 상속 재산 이외에 일체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