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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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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감자가 증여의제인지 여부
재삼46014-2034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에도 감자 전, 후에 주주별 주식지분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