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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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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2088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송금 내용

 ○ 재일동포 사업가인 “갑”씨는 고국의 불우학생을 위하여 4억원정도의 사재를 희사할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갑”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 동경지점을 통하여 우리 “을”명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할 예정이며, 동 송금액은 장학재단 설립절차시까지 일시 예치되었다가 추후 재단자산으로 정식 편입될 예정임.

[문의내용]

 ○ “갑”의 해외송금에 대한 조세부과 시기및 내용

 ○ “을”명의 예금을 장학재단 기금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2인이 개인명의로 분산예치하는 경우 조세 여부

 ○ “갑”의 해외송금 수령및 자금이동시 ○○은행에서의 조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