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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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재삼46014-2131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군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황]
가. 상속개시일 : 1993.03.10.
나.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신고일 : 1993.06.10.
다. 공모주 청약기일 : 1993.07.10 ~ 11
라. 상장예정일 : 1993.08.10(예정)
[질의사항]
위와같은 경우 당사의 주식평가방법에 대해서 아래와같은 여러 가지의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다.(수익가치법과 자산가치법의 평균액)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나”목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다.(증권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 가액)
(을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다.(상장주식의 평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