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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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원들에게 월 회비 및 찬조금 등을 수입원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재삼46014-2132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단체가 일부회원으로 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소속회원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직할시에 등록을 필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 협회 운영 발전의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월회비 및 찬조금 기타경비를 수입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리의 목적이 아닌 월회비 찬조금 기타 경비의 수입에도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