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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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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과세여부
재삼46014-2133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또한 동재산을 취득한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 B, C, D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갑이 사망하여(갑의 친족은 배우자 을, 자(병), 모(정), 3인임) A, B의 재산은 상속인 을과 병이 상속받았으나, C, D의 재산은 을과 병이 지방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 지방법원에서 이를 수리하여 정에게 상속이 된 경우.

 (갑설)

  - 증여세과세 대상이 아님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