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
재삼46014-2134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4월 19일자로 갑은 남남으로서 단순히 사회생활상 의형제를 맺어온 을에게 주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기준지가에 의한 납부) 그후 을은 사망하므로서 을의 가족이 그재산을 상속하여 1991년 4월26일 자로 병에게 매각하였는바(병은 갑의 자) 그것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아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