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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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재삼46014-2135생산일자 1993.07.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채무 부담액이 100분의 20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 등에 산입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 소유의 농지인 “전” 과 “답” 10,000평을 아버지가 모 회사에 매각하여 대금은 모두 수령하였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땅이 농지인 관계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그 땅에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정 청구권을 가등기 한 후 형질변경허가 수속 중(토지거래 허가는 받았음) 아버지가 돌아 가셨습니다.
○ 이 경우 저희 모친과 형제(상속인)들이 이땅을 상속받아 매수한 회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인들이 이땅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 면하는 길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