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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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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
재삼46014-2161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의주주로 20여년간을 근무하였왔으며, 을은 비출자임원으로 주식회사 A의상무로 재직하고있던 1991년 4월 일부의주식을 갑이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두사람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가. 을 상무는 주식회사 A회사에서 10여년간을 근무하였으나, 주주임원이아닌 비출자직원및임원으로 재직하였고, 급료 (상여금)로 생계를 유지하여왔으며, 일반직원과 동일한 조건하에 근무한 경우 주주 “갑”과 비출자임원 “을”을 사용인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제 41조 제 2항 제 2호에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을”상무는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는기간중 대표이사와 주주들모두에게 성실, 근면, 신뢰성을 인정받아 191년 4월 상무까지 승진하였으며, 다른 친밀관계는 없는 경우 상속세법시행규칙제 11조 제 2항에해당하는 동일직장내의 친한관계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특수관계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