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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 평 이내 농지의 공제한도
재삼46014-2163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농지등 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농지등 상속공제액은 동법 제11조의5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 11조의 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 1항 1호에 보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소액불징수의 경우 포함)는 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런데 “동법 동조”2항은 1991.12.31일자로 삭제 되었고

○ 한편. 별지 제8-3호 서식(1987.12.31개정)을 보면 기재요령 13란에는 2,7,12,의 합계액과 1억원중 적은금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돼 있어 해석상 곤란한 것 같아 문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

○ 상속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