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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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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여부
재삼46014-2164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개시일(1989.12.01)로부터 3년전인 1986.12.26을 감정시점으로 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감정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보아 평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