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재지]
가. ○○시 ○○구 ○○동 ○○번지 (80평, 공시지가 1993년도 1,080,000㎡당)
나. ○○시 ○○구 ○○동 ○○번지 (90평, 공시지가 1993년도 1,080,000㎡당)
다. ○○시 ○○구 ○○동 ○○번지 (94평, 공시지가 1993년도 616,000㎡당)
라. ○○시 ○○구 ○○동 ○○번지 (220평, 공시지가 1993년도 570,000㎡당)
○ 위 토지는1980년12월27일 원인으로 상속을 받았으며1980년 당시 지목은 과수원으로 ○○시 ○○구 ○○동 ○○번지 1470평을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을 6명 공동소유로 받았습니다.
1981년 06월 1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시행인가
1981년 08월 14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계획인가
1987년 10월 28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확정측량
1989년 06월 30일 구월지구 도시계획 완료일
○ 인천시 구획정리사업으로 1470평중 감보율을 따져 584평만 남게 되었으며 일부100평은 1989년 10월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현재 각필지는 구획정리확정되면서 6명 공동명의로 된상태)
[질문]
가번 필지을 1명의 소유로
나번 필지을 1명의 소유로
다번 필지을 1명의 소유로
라번 필지을 3명의 소유로 각각 분할 등기코져 합니다.
○ 위 내용을 세무사 상담을 하여보니 동일지번에서는 분할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4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된 상태이며 상속 받을 당시 동일지번 이었으니 가능한지 여부.
○ 만약 현상태로 인하여 동일지번으로 인정치 않는다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4필지가 공유지분으로 된것과 시가 차등이 된 상태이므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