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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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재삼46014-2384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당해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회사를 양도양수할 시 주식을 평가하여 그 주식가액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법인회사를 1993.06.30자로 양도 양수하려고 할때 1993.06.30 재무재표를 작성 주식평가를 해본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1주당 평가액이 손실로 나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1주당 손실 금액을 주었습니다.
다. 이때 양도자와 양수자(특수관계가 아님) 사이의 거래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증여세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