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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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재삼46014-2385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제41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43조의2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거래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는데 기 질의문과 같이 내국인과 일본법인이 반반 출자하여 운영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의 일본법인의 출자 지분을 내국인 출자자의 아들이 매입 할 경우 매매 당사자가 특수관계 있는자 간의 거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특수관계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