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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중 환지중인 토지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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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토지중 환지중인 토지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재삼46014-2386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함
회신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그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받은 토지중 환지중인 토지가 있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환지예정지 평수×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

(을설)

- 종전토지의 평수×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

나. 갑설이 타당하다면 여러번지로 구성되어 있는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가 각각 다른 경우 종전토지와는 증감이 생기는 환지예정지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43..9 【환지예정지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