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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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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재삼46014-2434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기본통칙 100...31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여러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자별로 500만원을 안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수증인으로서 재산증여공제(5,000,000원)을 받을수 있는지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친족의 범위)

아 래

 가. 고모(부친누님) 딸로부터 받을때

 나. 고부(부친누님) 딸의 남편으로부터 받을때

 다. 할아버지의 생가로 큰형님의 딸로부터 받을때(고모)

 라. 할아버지의 생가로 큰형님의 손자로부터 받을때(본인의 형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