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상속인은 5남매로서(2남 3녀) 모두 결혼하였으며 딸들은 출가하였고 부모님은 마땅히 장남이 모셔야 하나, 부모님 모두가 중환자이고 장남은 장애자(농아자)로써 부모님의 변환시중을 돌볼수 없어서, 장남은 결혼시켜 분가시키고 차남이 부모님을 봉양하여 왔습니다.
재산은 부친명의로 조그만 부동산이 있어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여 왔으며, 차남 역시 다른 수입은 전혀 없고 부모님과 같이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부모님의 병환이 더 위중해져서 병원생활 반, 퇴원생활 반의 생활이 되고 퇴원후에도 1주일에 3~4차례씩 통원치료를 받으시는 관계로 부득이 부모님을 병원출입이 용이한 곳으로 자취를 옮기고 간병인을 고용하여 부모님 곁에 두고 차남은 종전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부모님의 병환을 돌보아 왔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 입원. 퇴원 기타 모든 봉양은 차남이 하고 다른 사람을 간병인으로 고용한 것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합병증세를 일으킬까봐 고용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병환이 오래다보니 차남이 부모님을 멀리 떠나 일자리를 구할수도 없고 하여 부친의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이런 경우 차남에게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손녀) 손녀에 대해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차남은 실제로 아무런 수입이 없어 부친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으며 부모님을 봉양해 왔습니다.
나. 부친께서 3년전 출가한 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데 이것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질의합니다.
증여한 날은 1990.03.31이고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부친께서 금년 05.31 돌아가셨다면 이것도 또 신고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인적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