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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해당여부
재삼46014-2436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겨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02.15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친께서 사망일이 1993.02.15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2년도 가격보다 하락하여 결정고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 1993.08.01 기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토지평가감정을 받은 경우 1983.08.01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시가로 보아 재산가액을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기본 통칙 제39...9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상속개시일은 물론 어느 시점이나 관계없이 6개월내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는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볼수있는 규정이 있어 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 1993.08.01 기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기본통칙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