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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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재삼46014-2437생산일자 1993.08.11.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회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에 시멘트볼럭조스레이스지붕 단층주택 114.58㎡(1991년 구입시 기준시가 610만원 해당)을 부부공동명의로 구입했는데 사정사 여동생(1975년생)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여동생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