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여부
재삼46014-2449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에서 “농지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 ---과 서로 인접한 시.구. ---및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

의 해석에서 본인과 같이 인접하지 않은 구이지만 20㎞(농지 임대차 관리법 및 시행령 규정거리)이내라면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