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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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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51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각자금 2억원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의 예금한도 (1인당 3,000만원)등의 사유로 처 및 출가 또는 세대주인 자녀명의를 사용하여 다수구좌로 예금하고자합니다. 물론 본인이 통장과 사용인감을 보관 관리 하고 동예금자산에 대하여 모든 권리행사를 직접행할 경우에 분산된 다수구좌의 예금이 증여자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