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남편사망으로 오피스텔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현황
(1) 지하 1층~지상 15층 오피스텔(3,512.38평 총69호실)
(가) 지하 1층~지상 5층 임대분(616.57평 5호실)
(나) 지상 6층~지상15층 분양분(2,895.81평 64호실)
1) 최초 분양일 : 1989.04.08
2) 최후 분양일 : 1990.08.06
- 1), 2) 1,973.04평(53호실)
3) 상속개시일현재 미분양 : 922.77평(11호실)
(2) 건물준공일 : 1991.03.11
(3) 상속개시일 : 1992.06.10
나. 상기 오피스텔이 분양당시는 오피스텔이 선호도및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분양이 되었으나 1990.08.06 최후분양 이후부터는 기분양되었던 오피스텔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최초분양당시 분양가의 절반가격에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11호실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질의]
가. 그러함에도 과세관청에서는 기분양되었던 오피스텔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으로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하려고함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분양된 오피스텔 및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나. 당초부터 분양계획이 없이 건축주가 임대목적 및 자체운영목적으로 건축한 지하 1층~지상 5층까지의 임대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