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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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2453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 다시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A 학교법인(학교교육비, 시설비, 연구비중 상당 부분을 독지가등 외부기관의 기부출연금으로 충당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임)의 경리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A 학교법인이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유지. 경영하고 있는 학교중 일부 학교의 교지, 교사, 교육기자재등을 다른 학교법인에 포괄적으로 무상 증여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A 학교법인이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출연 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에 투자한 자산(임대용 부동산, 투자유가증권 등)을 다른 학교법인에 무상 증여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