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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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2454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한 경우 그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출연금을 수령하여 그 기부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동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재산 (투자유가증권, 임대용 부동산등)을 처분하여 동 처분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동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증여세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