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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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삼46014-2458생산일자 1993.08.12.
AI 요약
요지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됨
회신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1호상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교육원이 위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