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피상속인이 1992.01.01 ○○정유 ○○주유소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서비스, 위탁판매) 본사의 주류판매량에 따라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위탁판매를 해오다 1993.05.19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5개월정도인 경우에도 영업권 평가를 해야하는지 평가해야한다면 영업권 존속년수를 몇 년으로 해야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1992년귀속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20,000,000이 발생하였고, 당주유소는 사규에 의하여 사원의 근속공로에 따라서 일시배정하고 본인의 사망시에는 상속되지 아니하고 본사가 회수하여 다른사원에게 배정하게됨)
나. 수탁자인 본주유소에서는 매출액의 일정액(약6%)을 수수료를 받고 계약에 의해서 당사의 외상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못 시킬시는 당사가 변상하게 되었음.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이 있어 본사에 변상조치 되었을 때 상속재산에서 채무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다. 부담부증여 공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처)은 을(남편)이 지방에 장기출타중에 주택을 갑명의로 구입하고서 은행으로부터 \20,000,000을 빌렸습니다. 그후 을은 갑에게 주택1/2지분을 돌려줄것을 요구하여 1/2지분을 을 명의로 증여하면서 융자\2,000,000을 을이 다 갚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가액 계산에서 \20,000,000 전체가 부담부증여공제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지분인 \10,000,000만 공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5항 제1호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