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주식 또는 출자자본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1990.12.31)법률 (제4283호) 제3조(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출연(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재산을 출연받은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가. 학교법인이 1990.12.31현재 출연받은 재산으로 A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1 사업년도 (1991.01.01~1991.12.31)중 추가로 A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취득 (취득재원 : 출연받은 재산)하여 1991.12.31현재 A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35%를 보유하게 될 경우 증여세 과세 방법 여부
(갑설)
- 1991.01.01이후 출연받은 재산으로 추가 취득한 5%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을설)
- 1992.12.31현재 20%를 초과하는 15%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나. 학교법인이 1990.12.31현재 출연받은 재산으로 B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1사업년도(1991.01.01~1991.12.31)중 B회사 요청에 의거 출연받은 재산으로 자본증자에 참여 (증자금액 평가액 : 30억원)하여 지분을 변동없이 B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총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방법 여부
(갑설)
- 1991.01.01이후 지분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을설)
- 1991.01.01이후 증자참여금액 평가액 3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병설)
- 1991.01.01이후 증자참여금액 평가액 30억원 중 20%초과부분에 해당하는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산출근거 : 30억원×(30%-20%)÷30% =10억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법 부칙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