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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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재삼46014-2524생산일자 1993.08.18.
AI 요약
요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재산취득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재산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87.08월에 이행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08 400평 대지 매입시 총액 6억원중 5억원을 은행융자 대금으로 구입했는데 이런 경우도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현재싯가는 70억원 정도입니다.
가. 납세해당 명칭
나. 면세될수 있는 시효
다. 해당된다면 현재 부담할 금액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상속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