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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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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인적공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2589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경우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에 관한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통해 민법상의 상속인(처와 자녀)중 특정한 자 1인에게 전 상속재산을 상속토록 해 놓고 사망하였습니다.

 가. 이때. 그 특정한 자 1인에게 전상속 재산이 상속되었을시에 법 제11조에 의한 인적공제(배우자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액을 합한 해당의 전액)를 모두 다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만약 민법상의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전상속재산을 사망하기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통해 상속토록 해 놓고 사망한 경우 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인적공제(배우자와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자, 공제액을 합한 해당의 전액)를 역시 모두다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