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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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주택상속공제재삼46014-2591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주택도 주택상속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 주택도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3월 10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
○ 부친께서는 무허가주택 60평과 부속토지 130평을 소유거주하고 있었던바,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에 이씨어 무허가주택으로 재산세만 납부하여온 경우에도 주택으로 인정 토지와 함께 주택상속공제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