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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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의 적용여부재삼46014-2610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업종(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에 의한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업종(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의 피상속인은 1973년에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법인을 창업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5년전에 본인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가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바, 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3분의1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피상속인 소유지분인 3분의1 전부를 상속받을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적용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업할 때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