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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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재삼46014-2657생산일자 1993.08.26.
AI 요약
요지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 소유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주택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1,500만원 + 결혼년수 +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위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로 된 임야에 대한 도로보상금을 수령하게끔 되어있는바 이 보상금으로 남편명의가 아닌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저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이 친구들에게 재산보증을 많이 한 관계로 어쩔수 없이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여태까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살아온지 10년이상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의 남편의 보상금으로 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때 액수의 차이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
○ 액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령,
- 1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였을때
- 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였을때
- 3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였을때
이런 경우 단독을 구입하였을 때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남편은 56세이고 저의 나이는 48세입니다. 나이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의 혜택을 보는지 여부
○ 특히 남편이 임야를 매입한지가 20년이 되었는바 매입한 년도가 20년이 되었을 때는 보상금에서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부
○ 남편그대로 20년 동안 된 상태에서 보상금을 수령한다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올해까지는 도로에 수용되는 보상금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이라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