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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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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694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