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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이 낳은 자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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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이 낳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2695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이라함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이 낳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와같이 갑과을은 형제로 자(子)가 없는 을에게 갑의 자(子) “B"를 양자로 입양한 경우 B에게 출생한자녀 ”가“에게 갑이 증여를 한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103---31(직계존비속판정) 제2항 제1호의 해석상 직계비속으로 친족공제 1,50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