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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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2696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08.12~1993.10.12)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의 계좌별 현금(자기앞 수표 포함)인출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한 부동산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증여세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금융거래는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를 설립,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건축비, 시설비, 실습기자재비등 많은 지출의 당장 필요한 실정인데 실명제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실명제 실시전에 학교법인 통장에 예금되어있는 계좌에서 5천만원이상 인출해서 학교설립에 지출했을때에 제약조건이 있는지 여부
[질의2]
학교법인 이사장 개인 계좌에 있는 자금을 학교법인에 무상출현 했을때에 출처조사나 다른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여부
[질의3]
제3자가 본인학교법인에 무상출현했을때 학교법인통장에 입금되었다 지출(용도명확할시)시에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여부
[질의4]
학교법인에 일단 무상기증(출연)된 자산이 (현금,유가증권)학교를 위하여 명확히 쓰여질때에도 5천만원 이상이면 제약이 따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