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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가액을 초과하여 추가주택상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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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가액을 초과하여 추가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697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액은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인 당해 주택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2.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농민으로서 1993년 5월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사망일 기준 상속세 과세가액은 (법4조) 5년이상 동거봉양 1주택 25,000,000원과 1991년 영농1자녀 증여 면제받은 5천평 농지 357,000,000원 합계 382,000,000원 뿐임

 [질의사항]

  가. 주택상속가액이 25,000,000뿐인데 주택상속공제 25,000,000원은 물론 추가로 주택추가상속공제 22,500,000원 합하여 47,500,000원을 공제 받게되는지 여부

  나. 1991년 농지 사전증여가액이 이미 물적공제한도 1억을 초과하였는데 사망일 기준 또 주택상속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