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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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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범위
재삼46014-2699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출 총이익이다.

 (을설)

  - 영업이익이다.

 (병설)

  - 각 사업년도 소득이다.

 (정설)

  -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