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인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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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과세문제재삼46014-2759생산일자 1993.09.03.
AI 요약
요지
본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본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해 조성된 자금을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여부
[경과]
가. 1976년 당시 지가 5,7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 사망으로 모(홍○○)가 2/5, 자(김○○)가 3/5을 상속받았음.
나. 자(김○○)가 미성년자로 모(홍○○)가 모든 재산을 일괄 관리하여 왔음.
다. 1992.12월 자(김○○)가 혼인으로 자(김○○)의 명의로 구입한 (1986년)아파트 (13평)를 5,800만원에 매도하고 결혼축의금등을 합한 1억원을 투자신탁에 예치하고, 모가 관리해오던 사채등을 정리하여 C.D에 1억을 예치(자 김○○의 명의로)하여 두었음.
[질의요지]
가.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자(김○○)의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 논란의 여부
나. 증여로 간주된다면 아파트 매도대금과 결혼축의금(합한금액 1억원)까지 해당되는지 여부
다. 모(홍○○) 명의의 금융자산 (2억원 상당)도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