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재삼46014-2782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출연하고, 그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교회는 세계 구세(메시아)교 교조 자관스승의 가르침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의식행사를 행하며, 신자의 교화, 육성하여 진리의 구현으로서 건(建) 부(富) 화(和)의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종교단체(교회)입니다. 교세확장에 따라 서울지부(현재 신도수 53명)의 설치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당교회의 신도가 교조의 뜻을 받들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재지 서울시 대지150.1㎡, 건물92.43㎡)을 당교회에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으므로, 만약 신도의 뜻을 받아들여 당교회가 기부받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증여세의 면세범위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당교회는 순수한 종요활동 외에 따른 부설사럽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아직 소규모의 재정이므로 재단법인의 필요성이 없어 재단법인을 허가받지 않고 있으며, 또 종교법인의 법이 없기때문에 어떠한 법인허가도 받지 않은 일반종교단체입니다. 그러나 당교회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